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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표고버섯 분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61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조한 표고버섯을 분말 형태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관련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가공이나 조제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분말 #건조 표고버섯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부가세 #표고버섯 가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61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61(2024-11-21)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분말 형태(가루 모양)의 채소류 역시 '더 이상 조제하지 않은 것'에 포함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조한 채소' 범위에는 원래 모양, 절단·얇게 썬 것, 부순 것과 함께 '가루 모양인 것'도 포함되므로, 건조 표고버섯 분말은 면세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추가적인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단순 분말 상태가 아니라 별도의 가공처리)가 있다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5호: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채소류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건조한 채소(가루 모양인 것 포함,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는 면세 미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사례 Q&A
1. 건조 표고버섯 분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까?
답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표1을 토대로 건조 표고버섯의 분말형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표고버섯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재료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1차 가공(가루 모양 포함)까지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서 건조·가루 모양 등 1차 가공 채소류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3. 표고버섯 분말을 추가로 조제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능합니까?
답변
분말 외에 추가 조제 또는 별도의 가공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더 이상 조제한 것은 면세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표고버섯을 직접 생산하여 원물 표고버섯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건조한 표고버섯을 분말로 만들어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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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표고버섯 분말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61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조한 표고버섯을 분말 형태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관련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가공이나 조제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분말 #건조 표고버섯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61  ·  2024. 11. 21.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61(2024-11-21)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분말 형태(가루 모양)의 채소류 역시 '더 이상 조제하지 않은 것'에 포함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조한 채소' 범위에는 원래 모양, 절단·얇게 썬 것, 부순 것과 함께 '가루 모양인 것'도 포함되므로, 건조 표고버섯 분말은 면세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추가적인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단순 분말 상태가 아니라 별도의 가공처리)가 있다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5호: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채소류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건조한 채소(가루 모양인 것 포함,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는 면세 미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사례 Q&A
1. 건조 표고버섯 분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까?
답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표1을 토대로 건조 표고버섯의 분말형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표고버섯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재료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1차 가공(가루 모양 포함)까지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서 건조·가루 모양 등 1차 가공 채소류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3. 표고버섯 분말을 추가로 조제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능합니까?
답변
분말 외에 추가 조제 또는 별도의 가공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더 이상 조제한 것은 면세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표고버섯을 직접 생산하여 원물 표고버섯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건조한 표고버섯을 분말로 만들어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서면-2024-법규부가-3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