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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절차와 등기 필요성 해설

녹색건축과-2383  ·  2016.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소유자를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소유권보존등기 후 변경등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용승인만으로는 소유자 변경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 사용승인의 취소 후 새로이 사용승인 처분을 받으면 기존 대장은 폐기되고 새로운 건축물대장이 생성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동은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소유권보존등기 #건축물 소유권 #건축법 #사용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건축과-2383  ·  2016. 04. 28.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2383(2016.4.28.) 회신에 따름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변경등기를 완료한 이후 처리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상태에서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이 불가하며, 신청이 있더라도 건축물대장 소관부서가 소유자 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사용승인(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용승인을 받는다면 기존 건축물대장은 폐기되고, 새 건축물대장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건축물대장상의 기재 변경은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 개별 사안은 추가 문의가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보관됨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건축물대장은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건축물대장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 구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표시사항의 변경 절차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소유자 변경 절차는 소유권 변경등기에 따른 증빙 필요
  • 건축법 제22조: 행정처분(사용승인) 취소 시 건축물대장 생성 취소 가능
사례 Q&A
1. 보존등기 없이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소유권보존등기 후에만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사용승인 취소 후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인 사용승인 취소 후 새로운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기존 대장은 폐기되고 새 건축물대장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행정처분 취소 시 건축물대장도 취소되어 신규 작성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3.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 변경에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을 위해서는 소유권보존 및 변경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등기 완료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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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소유자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2383, 2016. 4.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사용 승인되고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인 상태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려는 건축주의 소유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관청 사용승인 소관부서에서 건축물대장 소관부서로의 소유자 변경요청을 사용승인 정정처분으로 보아 건축물대장 소관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의 지분을 변경 등기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기 행정처분(사용승인)을 취소 후 기 행정처분과 다르게 새로이 행정처분(사용승인)으로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기(기 사용승인에 의한 건축물대장은 그 효력이 없음)하고 새로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함. ㅇ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 보관하는 공부로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이 되며,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법한 때에만 생성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의 변경절차는 규칙 제18조에 따른 표시사항 변경과 규칙 제19조에 따른 소유자 변경 등으로 나뉩니다. ㅇ 질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이전 상태의 건축물 소유자 변경(소유 지분 변경포함)은 규칙 제19조를 따르며, 그 절차는 생성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으로 보존등기 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완료한 이후 이를 증명서로 하여 소유자 현황이 변경됩니다. ㅇ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에 의해 생성된 건축물대장은 그 행정처분(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대장의 생성 또한 취소되므로, 행정처분(사용승인) 취소 후 새로이 사용승인을 거쳐 그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위 내용 및 추가질의는 우리부 녹색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28. 녹색건축과-23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