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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취소 및 시가표준액 적용 범위 유권해석

건축정책과-3140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서 추후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용승인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이행강제금 산정 시 시가표준액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도 정상적으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시정명령 등으로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표 별도의 설명이 있을 때만 위반면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법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기준 #시가표준액 #건축법령 위반 #행정조치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140  ·  2016.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40, 2016.3.7.
  • 정상적으로 사용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처리된 사용승인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사용승인 후라도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적법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산정 시 '시가표준액'이란 원칙적으로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제1의2호, 제3호처럼 별도 설명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면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나, 해당 별표에서 예외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 건축물 사용 전 사용승인 절차와 요건 명시
  • 건축법 제79조(이행강제금): 건축법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규정
  • 건축법 제80조(시정명령 등): 법령 위반 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 부과대상·금액 및 산정기준(시가표준액의 10%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의2호, 제3호: 위반면적 기준 적용의 예외적 규정
사례 Q&A
1. 건축물 사용승인 후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사용승인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취소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용승인은 취소할 수 없으나,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은 가능합니다.
2. 이행강제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전체에 대해 산정되며, 예외적으로 부연설명이 있는 경우만 위반면적 기준이 사용됩니다.
3.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건축법령 위반 부분에 대해 적합하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을 보면,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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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및 건축법령상 시가표준액의 의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40, 2016.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대수선 신고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06.6월) 그 이후 신고사항과 다른 위법사항이 발견(15.12월)된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범위ㆍ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금액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이란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지 위반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 및 귀 시 법률자문의견과 같이 기 처리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라도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 적합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표 제1의2호, 제3호와 같이 별도의 부연설명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면적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건축정책과-3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