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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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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40, 2016.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대수선 신고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06.6월) 그 이후 신고사항과 다른 위법사항이 발견(15.12월)된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범위ㆍ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금액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이란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지 위반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1.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 및 귀 시 법률자문의견과 같이 기 처리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라도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 적합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표 제1의2호, 제3호와 같이 별도의 부연설명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면적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