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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협의 불성립 시 재결신청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635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계획 공고 후 협의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상금액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한가요?

S요약

토지보상법상 협의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관계법령 및 보상협의 현황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보상 #재결신청 #협의기간 #보상금액 #토지수용위원회 #협의불성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35  ·  2016. 03.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5(2016.3.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회신 자료입니다.
  • 협의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기간 통지(원칙적으로 30일 이상)가 필요하지만, 통지 미흡 또는 보상금액 이견 등으로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재결신청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구체적 사례에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계법령 및 보상협의 현황을 검토하여 개별 판단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협의기간, 협의장소, 협의방법 등 명시하여 통지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30일 이상
사례 Q&A
1. 협의기간이 명시되지 않아도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가능합니까?
답변
협의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협의 불성립 상황에서는 재결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2. 보상금액 이견만으로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진행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보상금액 이견 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5 회신에서 ‘보상금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전 협의기간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령에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는 협의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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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금액을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한경우 관할 위원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5, 2016.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협의기간은 명시하지 않음)하였으나 보상금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등을 을 적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사례와 같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의 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경우라면 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보상협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토지정책과-16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