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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없는 중소기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인정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법령해석과-525]  ·  2021.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할 때,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거나 제조업체가 하자·품질보증책임을 지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위탁생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법령해석과-525]  ·  2021. 0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법령해석과-525](2021.2.15.)
  •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조업체가 하자 및 품질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등 위 요건 미달 시 세액감면은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위 해석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주요 요건(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책임 직접 판매 등)을 모두 충족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제조업 등 지정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사업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세액감면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위탁 제조의 경우 직접 제품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하 직접 판매 요건 등 충족 시만 제조업 범위로 인정
사례 Q&A
1. 제조업체 위탁생산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직접 기획, 자기 명의 제조, 자기책임 직접 판매 요건 미충족 시 세액감면 적용 불가(국세청 2021.2.15. 해석)
2.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답변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직접 판매 책임을 져야 세액감면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국세청 해석)
3. 세액감면 대상 여부가 불확실할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사전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각 사례별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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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에 대한 하자 및 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등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OOO을 유통․판매하는 법인으로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음

 ○A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제조원은 제조업체로 표기되어 있고, A법인은 제품의 유통전문판매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A법인과 제조업체와의 공급계약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갑 : A법인, 을 : 제조업체

제00조(재품 하자에 대한 책임)

1.제조 공정상의 하자 또는 제품 운송 도중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 ⁠‘을’은 즉시 ⁠‘갑’에게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갑’의 반품에 응하여야 한다.

제00조(품질보증책임) 

1.‘을’은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단, ⁠‘갑’이 요구한 공정에 따른 단순 임가공의 경우 ⁠‘갑’이 품질보증책임을 진다.

2. 질의내용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제조업체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광업

  2.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출처 : 국세청 2021. 02. 1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법령해석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