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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협의취득 시 기관 간 분할보상 지급 및 환매권 발생 요건

토지정책과-7523  ·  2016.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추진 시 국가기관 등의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기관 간 협의에 따라 분할(연부)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환매권 발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시 기관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의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며, 단 토지보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이 요구되나 기관 간 협의가 있다면 연부취득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환매권의 발생 여부는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의 용도 변경 등 특수상황에서는 환매권 행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토지 협의취득 #보상금 분할지급 #연부취득 #기관간 협의 #공익사업 #환매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523  ·  2016. 09.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523(2016.9.21., 행정안전부 수집) 회신에 따르면, 기관 간 협의로 연부취득(보상금 분할 지급방식) 또한 각 기관이 합의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 전 보상금 전액 지급이 필요하지만,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승낙 등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관 간 협의 성립 시 연부취득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개별적 사례마다 국유재산법 등 다른 관계 법령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환매권은 협의취득일(또는 수용개시일 등)로부터 10년 이내 사업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가 필요 없어질 경우 발생합니다.
  • 사업의 내용 또는 용도(예를 들어 제4조제1호~제5호의 사업 변경)가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 계산은 해당 변경 고시일부터 시작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환매권 발생 및 행사 가능성은 기관의 사업 현황, 각종 관계 법령, 토지의 실제 변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2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등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사용, 소유자 승낙이 있는 경우 예외 가능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협의취득일 등으로부터 10년 이내 토지의 용도 폐지·변경 등 사유 발생 시 환매권자에게 환매권 인정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공익사업 용도 변경 시 환매권 행사기간은 해당 변경 고시일부터 기산
  • 국유재산법 등 기타 개별 사례 적용 가능 관계법령: 기관 간 거래 및 재산관리의 특례 등
사례 Q&A
1.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협의취득 시 보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기관 간 협의가 성립될 경우 보상금 분할 지급(연부취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2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지만, 기관 간 합의 또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도 가능합니다.
2. 토지 협의취득 후 사업 용도 변경 시 환매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용도변경 고시일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이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토지 환매권이 발생하는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타당 사유로 토지가 필요 없어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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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를 협의로 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기관관 협의로 연부취득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523, 2016. 9.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A기관이 ㅇㅇ종합스포츠센터 건설함에 따라 B기관 소유 토지 등을 협의로 취득하고 보상금(80억원)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관간 협의를 통해 연부취득(3년 분할 지급) 가능한지? 나. 상기 사업에 있어서 B기관 소유 토지 중 개인소유 토지를 2012.6월 취득한 것이 있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는 보상금액의 분할지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토지보상법 제62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간에 협의가 성립한다면 그에 따라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은 유보된다고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21. 토지정책과-75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