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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RSA 계약 환급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0862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RSA) 체결 후 공단에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금은 통상의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 감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험분담계약 #RSA #매출에누리 #환급액 #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0862  ·  2024. 06.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862(2024-06-25) 회신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 등에 따라 직접 깎아 주는 금액만을 의미하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환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RSA 계약에서 공단에 환급하는 금액은 요양기관과의 직접 거래 및 공급조건에 따라 즉시 감액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에누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과세표준 조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공급가액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
사례 Q&A
1.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RSA 환급액은 부가가치세 에누리 인정 대상인가요?
답변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부가-0862)에 따라 RSA 환급액은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감액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구조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공단에 환급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에누리의 요건을 규정하나, 공단 환급은 직접 대가 감액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위험분담계약 환급액이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답변
RSA 환급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별도 차감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에누리로 분류되지 않는 환급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유)********(이하 ⁠“질의법인”)은 면역항암제·골수섬유증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항암제 및 희귀질병 치료제 중 ****·*****·****(이하 ⁠“본건 약제”)은 건강보험대상 급여약제임

 ○질의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을 체결하여

  -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건 약제를 투약·사용하고 공단 및 환자에게 본건 약제비를 청구하면 질의법인이 본건 약제비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함

2. 질의요지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서면-2024-법규부가-0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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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RSA 계약 환급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0862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RSA) 체결 후 공단에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금은 통상의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 감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험분담계약 #RSA #매출에누리 #환급액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0862  ·  2024. 06.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0862(2024-06-25) 회신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 등에 따라 직접 깎아 주는 금액만을 의미하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환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RSA 계약에서 공단에 환급하는 금액은 요양기관과의 직접 거래 및 공급조건에 따라 즉시 감액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에누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과세표준 조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공급가액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
사례 Q&A
1.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RSA 환급액은 부가가치세 에누리 인정 대상인가요?
답변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부가-0862)에 따라 RSA 환급액은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감액이 아니므로 에누리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구조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공단에 환급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에누리의 요건을 규정하나, 공단 환급은 직접 대가 감액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위험분담계약 환급액이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답변
RSA 환급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별도 차감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에누리로 분류되지 않는 환급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유)********(이하 ⁠“질의법인”)은 면역항암제·골수섬유증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항암제 및 희귀질병 치료제 중 ****·*****·****(이하 ⁠“본건 약제”)은 건강보험대상 급여약제임

 ○질의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을 체결하여

  -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건 약제를 투약·사용하고 공단 및 환자에게 본건 약제비를 청구하면 질의법인이 본건 약제비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함

2. 질의요지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서면-2024-법규부가-0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