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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정평가 단일기관 가액 시가 인정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5[법령해석과-3376]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 시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1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동 감정가액만으로는 과세 시 시가 인정이 불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의하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평가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감정평가 #시가인정 #감정기관 #단일감정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5[법령해석과-3376]  ·  2016. 10. 25.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5[법령해석과-3376], 2016-10-25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1개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의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상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만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1개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만으로는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 관련 시행령에서도 2개 이상 감정기관 요건과 평가기간 내 해당 평가가액의 적용 기준, 배제 가능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일 감정기관 평가액만으로는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과세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정한 방식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는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감정평가라도 2개 이상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이어야만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감정평가의 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을 기준으로 인정 시기 판단
사례 Q&A
1. 2012~2014년 사이 1개 감정기관 평가액으로 상속세 시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름.
2. 상속세 감정가액 시가 인정을 위한 최소 감정기관 수는?
답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이어야 시가로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단일 감정평가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일 감정평가서만 제출하면 시가 기준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감정기관 복수 요건 명시한 시행령 규정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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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 외 2인”(이하 “상속인”이라 함)은 2014.4.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 ●●구 ◎◎동 000번지 토지(228㎡) 및 건물(1,506㎡)”(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함)을 상속받고

  - 상속세 신고 시 상속부동산의 가액을 1,983백만원으로 신고함

 ○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부동산 가액은 2012.4.26.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임

2. 질의내용

 ○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5[법령해석과-3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