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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복 적용 불가

사전-2024-법규재산-0614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와 제156조의3 제2항 특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 전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특례와 제156조의3 제2항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체주택 특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중복적용 불가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614  ·  2024. 11. 2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614(2024-11-21) 회신에 따르면, 대체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같은 령 제156조의3 제2항)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1세대가 재개발 시행기간 동안 기존주택(A)에 대신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 양도 전에 분양권(C)을 추가로 취득해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대체주택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모두 각각의 엄격한 적용 요건이 있으며, 두 특례의 병행 적용을 허용하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두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14, 2024-11-21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분양권·입주권 동시보유 시는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일정 보유·거주기간 등의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시행기간 대체주택 취득 후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일정 조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대체주택 특례 적용 중 일정요건 미충족 시 경정신고 의무 부과
사례 Q&A
1.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두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614 회신에서는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중복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권까지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과 분양권의 동시 보유는 중첩특례 적용이 제한됨을 국세청 해석이 재확인하였습니다.
3. 재개발 사업기간 중 대체주택과 분양권을 모두 취득한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 추가로 분양권(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8.5.17. 甲(신청인의 배우자)은 A주택 취득

 ○ ’16.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A주택 사업시행인가

 ○ ’17.6.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A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

 ○ ’18.1.22. 乙(신청인)은 B주택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

 ○ ’23.10.23. A주택 준공

 ○ ’24.4.24. 甲·乙 공동소유로 C분양권 취득

 ○ ’24.7.19. B주택 양도

 ○ ’24.8.12. A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예정

2.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상태에서 분양권(C)을 추가로 취득하여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과 같은 령 제156조의3제2항의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사전-2024-법규재산-0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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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복 적용 불가

사전-2024-법규재산-0614  ·  202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와 제156조의3 제2항 특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 전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특례와 제156조의3 제2항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체주택 특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중복적용 불가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614  ·  2024. 11. 2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614(2024-11-21) 회신에 따르면, 대체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같은 령 제156조의3 제2항)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1세대가 재개발 시행기간 동안 기존주택(A)에 대신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 양도 전에 분양권(C)을 추가로 취득해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특례규정을 중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대체주택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모두 각각의 엄격한 적용 요건이 있으며, 두 특례의 병행 적용을 허용하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두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14, 2024-11-21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분양권·입주권 동시보유 시는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및 일정 보유·거주기간 등의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시행기간 대체주택 취득 후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일정 조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대체주택 특례 적용 중 일정요건 미충족 시 경정신고 의무 부과
사례 Q&A
1.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두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614 회신에서는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중복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분양권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분양권까지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과 분양권의 동시 보유는 중첩특례 적용이 제한됨을 국세청 해석이 재확인하였습니다.
3. 재개발 사업기간 중 대체주택과 분양권을 모두 취득한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기 전 추가로 분양권(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88.5.17. 甲(신청인의 배우자)은 A주택 취득

 ○ ’16.8.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A주택 사업시행인가

 ○ ’17.6.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A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

 ○ ’18.1.22. 乙(신청인)은 B주택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

 ○ ’23.10.23. A주택 준공

 ○ ’24.4.24. 甲·乙 공동소유로 C분양권 취득

 ○ ’24.7.19. B주택 양도

 ○ ’24.8.12. A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예정

2.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상태에서 분양권(C)을 추가로 취득하여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과 같은 령 제156조의3제2항의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4. 11. 21. 사전-2024-법규재산-0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