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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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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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문화재단이 기념관을 위탁관리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백범기념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기념관을 관리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 관리유지비와 운영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광역시장(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은 자신의 소유인 ◇◇백범기념관을 사단법인 ★★재단(이하 “A문화재단”이라 한다)이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함
○ A문화재단은 ◇◇백범기념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유지관리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광역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보조금을 A문화재단에 교부함
○ A문화재단은 위 보조금 외에 별도의 수입은 발생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A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법령해석과-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