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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위탁운영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법령해석과-511]  ·  2016.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A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념관 위탁관리운영 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위탁운영보조금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며, 해당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문화재단 #위탁운영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법령해석과-511]  ·  2016. 02. 23.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법령해석과-511](2016.2.23.) 회신임
  •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A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기념관 관리·운영 시, 제세공과금 등 관리유지비와 운영비를 보전 목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A문화재단은 위 보조금 이외에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조금 자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례 Q&A
1. 문화재단이 지급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해 인정됩니다.
3. 문화재단의 관리운영비 보전 명목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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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문화재단이 기념관을 위탁관리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백범기념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기념관을 관리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 관리유지비와 운영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광역시장(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은 자신의 소유인 ◇◇백범기념관을 사단법인 ★★재단(이하 ⁠“A문화재단”이라 한다)이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함

 ○ A문화재단은 ◇◇백범기념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 유지관리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광역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보조금을 A문화재단에 교부함

 ○ A문화재단은 위 보조금 외에 별도의 수입은 발생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A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법령해석과-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