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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화물운송업 선박 취득 및 자본적 지출의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법령해석과-1020]  ·  2016.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 중고선박, 연부금, 자본적 지출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 연부연납 방식으로 취득한 선박의 연부금 및 선박에 대한 자본적 지출 모두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항화물운송업 #선박 투자 #자본적 지출 #연부연납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법령해석과-1020]  ·  2016.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법령해석과-1020], 2016-03-30
  • 국세청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납입한 연부연납 금액도 투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존에 이미 보유하던 선박의 경우라도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자본적 지출 역시 투자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투자 등 사용액 미달 시 추가 법인세 부과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6항: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외항선박 등), 자본적 지출의 투자 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7항: 투자 지출이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경우 실제 지출액 기준 산정
  • 지방세법 제8조: 선박 취득 시 납세지는 선적항 소재지로 규정
  • 지방세법 제10조: 연부 취득 선박의 경우,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사례 Q&A
1. 외항화물운송업 선박 취득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외항선박의 취득은 투자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합니다.
2.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입하는 선박 대금도 투자 산정에 포함됩니까?
답변
연부연납 방식에 따라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에 지출하는 연부금 역시 투자 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연부연납 금액도 법인세법상 투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기존 선박의 자본적 지출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기존 보유 선박에 대해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역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자본적 지출도 투자에 포함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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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 및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한 선박에 대해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 및 자본적 지출액도 투자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과 관련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령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에서 취득하는 중고선박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령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4)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과 관련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령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해운법 제23조 제2호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업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사업”으로 정의

  - 즉,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하 ⁠“외항선박”)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함

【외항선박을 확보하는 방법 및 각 방법별 취득 현황】

구분

2014

2013

2012

척수

비율

척수

비율

척수

비율

BBCHP

515

49.95%

475

46.75%

449

43.42%

자기자금

359

34.82%

347

34.15%

325

31.43%

계획조선

8

0.78%

11

1.08%

16

1.55%

리스

46

4.46%

50

4.92%

69

6.67%

중고선도입(*)

57

5.53%

3

0.30%

14

1.35%

중고도입리스

  -

0.00%

11

1.08%

-

0.00%

중고도입자기자금

29

2.81%

66

6.50%

89

8.61%

기타

17

1.65%

53

5.22%

72

6.96%

합계

1,031 

100.00%

1,016 

100.00%

1,034 

100.00%

(출처: 해사통계집 2015,2014,2013)

    * 중고선 도입시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이용하여 선박을 확보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때에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선박종류에 따라 건조기간이 다르지만 통상 1~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

  - 회사가 영업활동에 즉시 투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중고선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운기업들의 선박을 취득함에 있어서 중고선을 도입하는 비중이 최근 3개년간 10% 내외

 ○ 선박 연부취득 시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선적항 소재지에 납부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이하“기업소득환류세제”)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이 때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투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6항에서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 시행령 단서 조항에서 사업용 자산(해당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

 ○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7항에서는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또는 임금 증가금액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⑥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2.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⑦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5[법령해석과-1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