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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공단조성사업 공통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기준

서면-2016-부가-3768[부가가치세과-0991]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재채취업과 공단조성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외주업체로부터 원석발파·상차·운반 용역에 대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골재채취업(과세)과 공단조성사업(면세)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각 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범위에서만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두 사업에 공통으로 귀속돼 구분이 불명확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안분계산을 통해 공제함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골재채취업 #공단조성사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실지귀속 #안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768[부가가치세과-0991]  ·  2016.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768[부가가치세과-0991], 2016-05-12
  • 골재채취업(과세사업)과 공단조성사업(면세사업)은 서로 독립적인 사업으로 각각 매입세액의 귀속을 실지로 판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원석발파, 원석상차, 원석운반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골재채취업에만 실지로 귀속된다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 만약 해당 매입세액이 공단조성사업 등 다른 면세사업에도 관련되어 실지귀속이 불명확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 겸영 사례를 든 기존 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2015.6.29)도 함께 안내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안분 기준 적용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면세사업 겸영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 및 방법 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2015.6.29): 사업자가 골재채취용역 대가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 시 전액 공제 가능, 구분 불가 시 안분공제
사례 Q&A
1. 골재채취업과 공단조성사업 겸영 시 공통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가능하면 해당 사업에 전액 공제되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명시합니다.
2. 외주업체의 원석발파·상차·운반 용역 매입부가세 전액 공제 가능 요건은?
답변
해당 용역이 골재채취업에만 직접 귀속된다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지귀속 판정이 명확할 때만 전액 공제 허용(서면-2016-부가-3768)한다고 안내합니다.
3. 공단조성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변
공단조성사업(면세)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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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재채취업(과세사업)과 공단조성사업(면세사업)은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각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2015.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2015.06.29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허가와 함께 해당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토공사업자로부터 골재채취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업(토지)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임야)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고 있음

○ 골재를 생산하는 작업과정은 원석발파, 원석상차, 원석운반, 1차파쇄, 2차파쇄, 3차패쇄, 제품으로 공정이 이루어짐

 - 원석발파, 원석상차, 원석운반까지는 외부업체에 외주를 주었고 외주업체는 원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여 폭파하고 분리된 원석을 상차하여 파쇄기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음

 - 당사는 1차파쇄부터 제품까지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 토석채취가 완료되면 토지정지작업과 공단조성은 제3의 건설업체가 준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외주업체로부터 원석발파, 원석상차, 원석운반에 대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골재채취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부동산개발업(공단조성분양)과의 공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2015.06.29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허가와 함께 해당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토공사업자로부터 골재채취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768[부가가치세과-09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