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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도 적용 해운기업과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1[법령해석과-1027]  ·  2016.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6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게 되어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정 시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톤세제도 #해운기업 #해운소득 #미환류소득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1[법령해석과-1027]  ·  2016. 03. 30.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1[법령해석과-1027], 2016.3.30.
  •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라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상 해운기업의 톤세적용 대상 해운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선박별 표준이익이라는 특수한 산정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어 미환류소득 추가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와 유사한 쟁점에 대해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12, 2016.3.30.)도 동일 결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국 해운기업이 톤세제도를 선택한 경우 해당 해운소득은 미환류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실무상 미환류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해 선박별 표준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특례산정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56조: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소득에 대해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법인세법 제13조~제54조: 일반법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 방법, 미환류소득 계산 관련 세부 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소득)으로 과세표준 산정 근거
사례 Q&A
1. 톤세제도 적용 해운기업에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근거해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달라 법인세법 제56조 적용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해운기업 톤세제도 적용 시 미환류소득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소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톤세적용 해운소득은 선박별 표준이익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익금·손금 산정방식과 무관하게 미환류소득 세법 조항 적용이 배제됩니다.
3. 톤세제도와 일반 과세방식의 법인세법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톤세제도는 선박별 표준이익으로 과세표준을 특례 산정하고, 일반 과세방식은 익금-손금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방식과 대상 소득의 범위가 법인세법 제13조~제54조와 명확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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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특법§104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이하 ⁠“톤세제도”)를 적용함

2. 질의내용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법령§93④애서 규정하는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0.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1[법령해석과-10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