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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7년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적정가격 산출을 당사의 주식(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당사는 사업연도를 4.1. ~ 3.31.로 적용하다가 2016년부터 1.1. ~ 12.31.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함
-당사의 사업연도 변경현황
6기 : 2013.4.1. ~ 2014.3.31.
7기 : 2014.4.1. ~ 2015.3.31.
8기 : 2015.4.1. ~ 2015.12.31.
9기 : 2016.1.1. ~ 2016.12.31.
10기 : 2017.1.1. ~ 2017.12.31.
2. 질의내용
○평가기준일(2016.12.31.) 현재 상증령 제56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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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갑설 |
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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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
2016.1.1.~2016.12.31. |
2016.1.1.~201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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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
2015.1.1.~2015.12.31. |
2014.4.1.~2015.3.31.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
2014.1.1.~2014.12.31. |
2013.4.1.~2013.12.31. |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생략)
② 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재삼46014-1394, 1999.7.20.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191, 2006.6.27.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00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