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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계산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00458]  ·  2016.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산정 시, 평가기준일 기준 3개 사업연도의 선정 및 1년 미만 사업연도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이 3개 연도 중 일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1년으로 환산해 반영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 #사업연도 변경 #1년 미만 연도 #순손익 환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00458]  ·  2016.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00458] (2016-04-27)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각각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3년간의 해당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가 있을 경우, 그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근거하며, 유사 사안에 관한 국세청 기답례(재삼46014-1394, 서면4팀-1191)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공식과 기준 연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순손익액 산정 시 1년 미만 사업연도는 1년으로 환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답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명시된 평가기준일 전 1, 2, 3년 해당 사업연도 규정에 따릅니다.
2. 사업연도 변경 등으로 1년 미만 연도가 있다면 순손익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변
1년 미만인 사업연도는 해당 순손익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1년 미만 사업연도는 1년 환산 규정이 있습니다.
3. 3년 기준 사업연도 선정 시 사업연도와 회계연도 불일치 시점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사업연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1·2·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기간마다 1주당 순손익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 기답례(재삼46014-1394 등)에서 각 해당 사업연도 별 선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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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7년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적정가격 산출을 당사의 주식(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당사는 사업연도를 4.1. ~ 3.31.로 적용하다가 2016년부터 1.1. ~ 12.31.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함

    -당사의 사업연도 변경현황

     6기 : 2013.4.1. ~ 2014.3.31.

     7기 : 2014.4.1. ~ 2015.3.31.

     8기 : 2015.4.1. ~ 2015.12.31.

     9기 : 2016.1.1. ~ 2016.12.31.

     10기 : 2017.1.1. ~ 2017.12.31.

2. 질의내용

   ○평가기준일(2016.12.31.) 현재 상증령 제56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분

갑설

을설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2016.1.1.~2016.12.31.

2016.1.1.~2016.12.31.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2015.1.1.~2015.12.31.

2014.4.1.~2015.3.31.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2014.1.1.~2014.12.31.

2013.4.1.~2013.12.31.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생략)

② 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재삼46014-1394, 1999.7.20.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191, 2006.6.27.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004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