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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금융상품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상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678[상속증여세과-955]  ·  2015.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법인이 보유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금융상품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자산상당액’ 산정 시,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성보험 등이 법인의 실질 영업과 관련이 없으면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판단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사업무관자산 #법인예금 #정기적금 #금융상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678[상속증여세과-955]  ·  2015. 09. 15.

  • 국세청(서면-2015-상속증여-1678[상속증여세과-955], 2015.9.15.) 회신에 따르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적용 시, '가업자산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된 경우 사업무관자산에 포함됩니다.
  • 사업무관자산은 가업자산상당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영업에 필요한 자산이 아니라면 해당 금융상품이 많을수록 과세특례 적용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거주자에게 가업자산상당액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가업자산상당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가업 관련 법인 자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과 사업무관자산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금융상품 등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 과다보유현금의 산정 및 영업 관련 필요금액 초과분 등 제외 기준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법인 예금이 사업무관자산이나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법인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성보험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된 경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과 국세청 회신에 따라 영업 관련성 없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산정됩니다.
2. 사업무관자산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사업무관자산은 가업자산상당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과세특례 적용 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근거해 사업무관자산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3. 법인 금융상품이 사업무관자산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금융상품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사업무관자산 해당성의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1678)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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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친이 운영중인 법인(자동차 부품제조)의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이하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법규과-842, 2014.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15. 서면-2015-상속증여-1678[상속증여세과-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