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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공사 공급시기: 시공감리필증 교부 후에도 계속공사 시점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법령해석과-3136]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가스 관로공사에서 시공감리필증이 교부된 뒤에도 추가 공정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가스 관로공사의 경우 시공감리필증이 교부된 이후에도 주변배관 연결, 도로포장, 준공보고 등 추가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모두 완료되는 최종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도중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로공사 #도시가스 #시공감리필증 #용역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법령해석과-3136]  ·  2015. 1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법령해석과-3136] (2015.11.25.)
  • 관로공사의 경우, 시공감리필증이 교부된 이후에도 주변배관 연결, 도로포장, 준공보고 등 절차가 계속된다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원칙으로 하며, 시공감리필증 교부가 사업 완료의 전부가 아닌 경우에는 준공 등 모든 공정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상 시공감리대상이 되는 공사와 아닌 공사의 절차 차이, 실제 배관공사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사업의 실질적 완성 시점이 공급시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공급 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관한 포괄 규정, 역무의 제공·시설물 사용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조건부·중간지급 등 특수한 용역공급의 경우 공급시기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 도시가스사업법: 시공감리 대상 공사와 비대상 공사 구분 및 업무절차 명확화
사례 Q&A
1. 도시가스 관로공사에서 공급시기는 시공감리필증 교부일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급시기는 시공감리필증 교부 이후 주변배관 연결, 도로포장, 준공보고 등 모든 공정이 완료되는 최종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공급의 시기는 역무 제공이 모두 완료된 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관로공사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언제가 맞나요?
답변
해당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 맞춰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해석에 근거하여, 역무가 전부 완료된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입니다.
3. 관로공사 중 공급가액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가액에 추가나 차감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계약 해지 또는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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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관로공사가 계속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정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배관공사에 대한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관로공사가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를 외주업체에 하도급하였으며

  - 관로공사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공감리대상이 되는 공사와 시공감리대상이 아닌 공사로 나눌 수 있음

 ○ 시공감리대상이 되는 공사는 ⁠‘설계→발주/시공→시공감리필증교부→연결/포장→준공보고→대금정산→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치고, 시공감리대상이 아닌 공사는 ⁠‘설계→발주/시공→연결/포장→준공보고→대금정산→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침

  - 공사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공감리대상이 되는 것이며

  - 시공감리필증 교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배관이 땅속에 설치되었고 배관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서

  - 시공감리필증이 교부(검사 후 약 2-3일 후)되면 땅을 메우고 도로포장을 하고 도로포장 후 공사업체에서 준공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준공보고를 하며 준공보고 후 공사 적정성 여부 및 준공정산을 하여야 비로소 관로공사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2. 질의내용

 ○ 가스배관 공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시공감리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법령해석과-3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