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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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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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관로공사가 계속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정하여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배관공사에 대한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주변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포장, 준공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관로공사가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관로공사를 외주업체에 하도급하였으며
- 관로공사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공감리대상이 되는 공사와 시공감리대상이 아닌 공사로 나눌 수 있음
○ 시공감리대상이 되는 공사는 ‘설계→발주/시공→시공감리필증교부→연결/포장→준공보고→대금정산→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치고, 시공감리대상이 아닌 공사는 ‘설계→발주/시공→연결/포장→준공보고→대금정산→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침
- 공사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공감리대상이 되는 것이며
- 시공감리필증 교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배관이 땅속에 설치되었고 배관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서
- 시공감리필증이 교부(검사 후 약 2-3일 후)되면 땅을 메우고 도로포장을 하고 도로포장 후 공사업체에서 준공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준공보고를 하며 준공보고 후 공사 적정성 여부 및 준공정산을 하여야 비로소 관로공사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2. 질의내용
○ 가스배관 공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시공감리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78[법령해석과-3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