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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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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 제공시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1. 사실관계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013년 산업단지개발을 실시하였고 2017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음
-개발 중 2016년 초 산업단지 수분양자의 준공 전 사용승인요청에 따라 이를 승인하였으며
-공사진행 정도는 총 사업비 100억원 중 50억원 투입으로 진행율 50%임
2. 질의내용
○ 준공 전 사용승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와 발급시 발급할 금액 및 발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 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매립지의 사용】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준공검사】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1298 , 2011.10.2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 부가46015-975, 2001.7.3.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출처 : 국세청 2016. 05. 02. 서면-2016-부가-3376[부가가치세과-08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