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5년 하반기에 아파트 1채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비과세 신청
- 과세관청은 양도한 아파트 외에 질의인 소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상기 오피스텔은 2012년경 질의인의 모친께서 취득하여 질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음
- 모친이 질의인을 명의로 하여 오피스텔 매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에서 직접 질의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 취득자금은 모친의 자금임
○ 법원에 오피스텔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이 모친에게 반환될 경우, 기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사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징세46101-2499, 1997.10.0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비 등을 당해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때에도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건설업자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서면4팀-2731, 2006.08.07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 대법원2009두22379, 2011.07.28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2006두10023, 2008.07.24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584, 2014.06.18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지원 2012과74호 과태료 결정에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한 허위의 합의서 작성 이후 이루어진 점,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민사판결은 종전에 원고와 장원기 사이에 치열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계약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쟁점으로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로서 설시한 판결이유 등에 비추어 위 양도계약 여부에 관하여는 장원기가 변론종결 당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양도담보계약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이 통모하여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위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은 이 사건 민사판결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민사판결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하여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광주고등법원 2014누637, 2015.04.1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내지 7, 9, 10, 12, 14, 15호증, 을 1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장○기, 장○성,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민사판결의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04누9472, 2005. 6. 2.
(중략) 그런데 위와 같이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는, 납세의무자의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의 경정사유가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판결 등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 과세표준을 경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제45조의 2 제2항 자체에 경정청구를 과세제척기간 내로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위에서 본 법 제26조의 2 제2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의 예외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제척기간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경정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그 감액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9059, 2009.04.0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내용과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제원칙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거나, 그 이외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 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4. 서면-2017-징세-1112[징세과-3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5년 하반기에 아파트 1채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비과세 신청
- 과세관청은 양도한 아파트 외에 질의인 소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상기 오피스텔은 2012년경 질의인의 모친께서 취득하여 질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음
- 모친이 질의인을 명의로 하여 오피스텔 매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에서 직접 질의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 취득자금은 모친의 자금임
○ 법원에 오피스텔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명의신탁해지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이 모친에게 반환될 경우, 기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사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징세46101-2499, 1997.10.0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비 등을 당해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때에도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건설업자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서면4팀-2731, 2006.08.07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 대법원2009두22379, 2011.07.28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2006두10023, 2008.07.24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584, 2014.06.18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지원 2012과74호 과태료 결정에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한 허위의 합의서 작성 이후 이루어진 점,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민사판결은 종전에 원고와 장원기 사이에 치열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계약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쟁점으로서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로서 설시한 판결이유 등에 비추어 위 양도계약 여부에 관하여는 장원기가 변론종결 당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양도담보계약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이 통모하여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위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은 이 사건 민사판결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민사판결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하여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광주고등법원 2014누637, 2015.04.1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내지 7, 9, 10, 12, 14, 15호증, 을 1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장○기, 장○성,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민사판결의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04누9472, 2005. 6. 2.
(중략) 그런데 위와 같이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는, 납세의무자의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의 경정사유가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판결 등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 과세표준을 경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제45조의 2 제2항 자체에 경정청구를 과세제척기간 내로 제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위에서 본 법 제26조의 2 제2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의 예외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제척기간 이후에도 위 규정에 따른 경정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로서는 그 감액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9059, 2009.04.0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내용과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제원칙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거나, 그 이외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 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4. 서면-2017-징세-1112[징세과-3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