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확정된 재무제표 정정 후 세무상 수정신고 가능여부

서면-2016-징세-3668[징세과-1840]  ·  2016.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산 확정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세무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S요약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재무제표 수정신고 #확정 재무제표 정정 #경정청구 #법인세 세무조정 #국세기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2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징세-3668[징세과-1840]  ·  2016. 04. 01.

  • 국세청 서면-2016-징세-3668[징세과-1840](2016.04.01) 회신 및 기존 해석례에 근거합니다.
  • 적법한 절차로 결산이 확정되고 과세표준 신고가 완료된 경우, 이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된 사유(과세표준·세액의 누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산확정 전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 일부 별도 사정이 있으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정 이후 단순 정정은 수정신고·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이 일관된 해석입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최종판단을 내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적법한 사유가 있을 때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정 절차와 요건에 따라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수정신고 시 기재 사항 및 근거서류 첨부 의무
  •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결산확정 전 신고도 적법함을 규정
  • 기존 유권해석(징세46101-430 등): 적법하게 확정된 재무제표는 정정 후에도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사례 Q&A
1. 확정된 재무제표를 나중에 정정하면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적법하게 결산 확정 및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는 확정 재무제표의 정정만으로는 수정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징세-3668)
2.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
3. 법인세 신고 후 재무제표 오류 발견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 정정만으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법상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9-12374, 2001.07.25) 및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이 회계오류를 바로잡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된 미확정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정정공시한 경우 오류수정에 따른 추가 자산손상차손 등의 손금산입 방법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소득 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징세 46101-430, 2000.03.18.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74, 2001.07.25

귀 질의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04, 2001.02.28.

【제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1. 본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제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전기 오류 등 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229, 1998.5.12

[ 제 목 ]

미확정된 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 요 지 ]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1. 질의요지

○ 질의1) 정기주주총회에서 미확정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질의2) 신고기한 경과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감가상각비등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B/S, I/S를 근거로 수정신고 가능여부

○ 법인22601-1229 , 1991.06.21

[ 제 목 ]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 및 장부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가능여부

[ 요 지 ]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마소 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 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에 과소계상된 비상위험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추가계상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을 확정하고 법인세 신고를 한 후

○ 보험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 조치(경과보험료의 과소계상과 비상위험준비금 과소계상분을 당초의 재무제표에 이를 수정기표할 것)로

○ 보험회사가 재무제표로 수정하여 보험감독원에 제출함

 [질의1]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이를 적정한 결산조정 및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결산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설정 준비금을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후 차년도에 손금추인 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6. 04. 01. 서면-2016-징세-3668[징세과-1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