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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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규법인2012-407, 2012.12.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투자신탁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질의1)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이하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개별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지점을 입점시키고 있으며, 건물주에게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을 예치하고 매월 또는 연간 약정된 임차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상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이와 관련하여 파생 또는 전환하는 권리를 A은행(펀드)에 이체하는 계약을 맺고 정해진 이율의 수수료를 A은행에 지급함
-“이체”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당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이와 관련하여 파생 또는 전환되는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이를 펀드에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함
○A은행은 해당 임차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당사에 지급하며, 해당 수익증권은 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인수하였음
○SPC는 해당 수익증권을 기초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제3의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기업어음 인수대금을 수취하여 동 인수대금을 A은행(펀드)에 지급함
○질의법인과 A은행(펀드)은 유동화 거래 만기시점에 유동화대상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매입하는 약정을 맺었으며,
- 본 유동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자산유동화법」제13조 제1호의 매매 또는 교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법인은 유동화거래에도 불구하고 임차부동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자유로이 사용하고, 유동화 거래시점에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차보증금 액면금액의 4.34%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재매입 약정일 전 까지 매년지급
○ 임차보증금 유동화 거래 관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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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계약(당사 → A은행) [제3조 제1항, 이체약정 및 효력발생] 갑법인은 임차보증금 자산을 회계상 이체의 방법으로 펀드에게 이전하고, 이에 따라 펀드는 액면금액으로 산정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한다. [제10조 제1항, 지급근거] 갑법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이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임대차상의 임대료를 유자하게 되는 바, 이로써 펀드가 갑법인에게 대상 부동산 보증금 없이 사실상 재임대한 것으로 간주하고...후략 [제14조 제1항, 갑법인의 적극적 준수사항] 갑법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관련사업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수익을 계속하여야 한다. ◇ 재매입약정(A은행 → 당사) [전문]갑법인은 펀드가 이체약정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 관련 권리를 본 건 펀드의 만기에 원할하게 양도 기타 처분하기 위하여, 펀드는 이를 갑법인에게 매도할 의무를, 갑법인은 이를 매수할 의무를 각각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한다. |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동화 거래에 대하여 이를 세무상 차입거래로 보는지 또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세무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산의 양도금액
3.〜10.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생략)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4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처리방법】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부여 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2003.05.1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규법인2013-125, 2013.04.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2-407, 2012.12.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투자신탁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2년 후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그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질의1)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