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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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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1.]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a loan made for a period of more than 7 years)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국내은행 A는 국내기업들과 합작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B의 지원 차원으로 대외채무보증으로 구성된 금융지원을 결정함
○ 외국법인의 실적 악화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국내은행 A는 보증계약서에 근거하여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하였음
- 국내은행 A가 외국법인의 이자를 대지급한 외국은행에는 독일재건은행의 자회사와 네덜란드 소재 은행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한국수출입은행이 싱가포르법인에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싱가포르법인을 대신하여 외국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관련하여
- 독일 재건은행(KFW*)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되는지 여부
*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는「한․독 조세조약」제11조에 의한 이자소득세 면제 기관
-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적용할 제한세율이 10%인지, 15%인지
*「한․네 조세조약」제11조조제2항가목에는 “7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차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은 10%이고, 그 밖의 경우는 15%임
3. 관련법령
○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여 대한민국.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독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독일연방공화국.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그러한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급지연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자"라 함은 제10조에서 다루어지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7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의 경우 그 이자의 총액의 10퍼센트
출처 : 국세청 2016. 11. 09.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법령해석과-36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