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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독일·네덜란드 소재 은행 이자 지급 시 과세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법령해석과-3616]  ·  2016.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 자회사 및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적용되는 국내 과세 및 제한세율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 자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며,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 이자를 지급할 때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면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5%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이자지급 #조세조약 #한독조세조약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재건은행 #네덜란드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법령해석과-3616]  ·  2016. 11.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법령해석과-3616] (2016-11-09)
  •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독일 재건은행(KFW)은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세 면제 기관에 해당하나, 자회사에 지급되는 이자는 별도로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차관'은 실제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해야 하며, 이 경우 제한세율은 10%입니다.
  • 만약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밖의 경우(차입기간이 7년 이하 등)에는 15% 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타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발생국에서도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며,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특정 금융기관(예: 재건은행)에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가목: 7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차관에 지급된 이자는 10% 세율, 그밖의 경우는 15% 세율 적용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사례 Q&A
1.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 자회사에 이자를 지급할 때 과세 기준은?
답변
독일 재건은행 자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제3항이 근거가 됩니다.
2.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 7년 초과 차관 이자 지급 시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답변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면 이자에 10%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이 해당됩니다.
3. 차입기간 7년 이내 또는 중도상환 시 네덜란드 은행 이자 제한세율은?
답변
차입기간이 7년 이하거나 중도에 전액 상환하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한·네 조세조약 해석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7년 초과가 아니면 15%가 기본세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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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1.]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a loan made for a period of more than 7 years)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국내은행 A는 국내기업들과 합작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B의 지원 차원으로 대외채무보증으로 구성된 금융지원을 결정함

 ○ 외국법인의 실적 악화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국내은행 A는 보증계약서에 근거하여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하였음

  - 국내은행 A가 외국법인의 이자를 대지급한 외국은행에는 독일재건은행의 자회사와 네덜란드 소재 은행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한국수출입은행이 싱가포르법인에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싱가포르법인을 대신하여 외국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관련하여

  - 독일 재건은행(KFW*)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되는지 여부

   *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는「한․독 조세조약」제11조에 의한 이자소득세 면제 기관

  -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적용할 제한세율이 10%인지, 15%인지

   *「한․네 조세조약」제11조조제2항가목에는 ⁠“7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차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은 10%이고, 그 밖의 경우는 15%임

3. 관련법령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여 대한민국.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독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독일연방공화국.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특히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그러한 정부채.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다. 지급지연에 대한 벌과금은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자"라 함은 제10조에서 다루어지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7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의 경우 그 이자의 총액의 10퍼센트

출처 : 국세청 2016. 11. 09.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법령해석과-36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