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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금전대차 계약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서면-2016-상속증여-4496[상속증여세과-00853]  ·  2016.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와 자식 간 시중 이율로 공증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환내역이 존재하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요?

S요약

부모와 자식 간 금전대차계약의 경우, 당사자 간 계약체결, 이자지급 여부,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사용처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적정 이자율 등 세법상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나, 각 사안의 실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금전대차 #증여세 #특수관계자 거래 #상속세법 #이자율 기준 #적정이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496[상속증여세과-00853]  ·  2016. 07. 26.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496 회신.
  •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의 증여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시중 대출금리(적정 이자율) 적용,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이 명확히 존재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는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 다만,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래가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무상대여에 해당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적용 시 1천만원 이상·적정 이자율 미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며, 각종 기준금액 및 산정방식은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 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 이자율 및 기준금액(1천만원) 규정,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준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이익 산정 시 각 대출일을 기준
사례 Q&A
1. 부모 자식 간 시중이율로 금전대차계약 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답변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며 차입·상환 내역이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금전거래가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정증서 등 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기록, 자금 흐름 증빙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계약·이자 지급·상환 내역 등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3. 적정 이자율 산정 기준과 금액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적정 이자율은 매년 기획재정부령(예: 연 4.6%)에 따라 정해지며, 이자율 차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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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9, 2011.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부모와 자식 간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계약종류 : 금전대차계약 공정증서

   - 대출금액 : 7억원 - 대출기간 : 360개월(30년)

   - 대출금리 : 3%(시중 대출금리) - 상환주기 : 1개월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 총이자 : 315,875,000원

   - 월평균상환금 : 2,8721,875원 = 1,944,444원(납입원금) + 877,431(월평균이자액)

2. 질의내용

 ○위 조건으로 공증을 통한 계약과 상환내역이 존재한다면,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49, 2011.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 재산세과-583, 2011.12.08.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26. 서면-2016-상속증여-4496[상속증여세과-00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