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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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내 구간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 인정 여부

서면-2016-부동산-3436[부동산납세과-1029]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구광역시 내 구지역 간 이주(예: 동구→중구)로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보유기간 제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시·군 간 주거를 이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시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같은 광역시 구간 이주는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공공임대주택 #광역시 #구간이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436[부동산납세과-1029]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436[부동산납세과-1029], 2016-07-12
  •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 이전을 할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광역시 내 구지역 간 이주는 시·군 간 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라도, 동일 광역시 내 구간 이사만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제한 특례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중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광역시 내 별도 시·군으로의 이전이 아니므로 보유기간 제한 특례 적용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주택 보유 2년 이상 원칙, 부득이한 사유 시 보유기간 제한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조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와 읍·면·동 간 이주 기준 명확화
  • 재산세과-1270, 2009.06.25 유권해석: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주거이전 범위 및 광역시 구간 이주는 불인정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을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주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광역시 내 구간 이주만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제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세대전원이 광역시 내 구지역 간만 주거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같은 광역시 구에서 구로 이사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해당 사유라 하더라도 같은 광역시 내 구간 이동은 보유기간 제한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령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시·군 간 이주만이 보유기간 제한 예외 인정 요건입니다.
3. 서울이나 대구 등 광역시 내 동/구 간 이주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광역시 내 동/구 지역 간 이주는 보유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유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같은 광역시 내에서의 이주는 규정상 예외 적용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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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16.4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음

   -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분양받은 후 3~4개월 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다른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갈 예정

질의내용

   - 자녀의 치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재산세과-1270 , 2009.06.2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로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부동산-3436[부동산납세과-1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