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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가옵션 현금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법령해석과-1776]  ·  2020.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건설업체가 수분양자에게 추가옵션(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아파트 건설사가 수분양자에게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 등 추가옵션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발급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옵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설업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법령해석과-1776]  ·  2020. 06. 1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2020-06-11) 회신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옵션(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의무발행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급 의무는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수분양자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및 동 시행령 별표 등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 일부 업종에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요건을 부과되며, 아파트 건설 일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수분양자가 추가옵션 계약 체결 및 현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요구해도 시공사에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해당 법인(시공사)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라면 발급은 가능하며, 실무상 사전 확인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업종 여부에 따라 의무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 및 가맹점 가입 기준 안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 및 제외대상, 업종별 의무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3의3: 소비자상대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실내건축·마무리공사업 해당 여부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21조의2: 수령 현금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적용 판단
사례 Q&A
1. 아파트 옵션비용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건설사가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의무발행 대상이 아닐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의무가맹 또는 의무발급 업종이 아니라면 발급의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2. 아파트 분양 추가옵션 현금지급 시 세금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사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득공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아파트 시공사는 옵션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인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및 유권해석에 근거해 가맹점 여부에 따라 발급 의무 존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회신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의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대상 법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으나, A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의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기본 분양가(대지비+건축비)에 기본옵션인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파트를 시공하는 내국법인과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의 추가옵션을 설치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음

 ○질의인은 시공사의 계좌로 추가옵션비용을 지급한 후 시공사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4.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5. 그 밖의 업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법령해석과-1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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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가옵션 현금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법령해석과-1776]  ·  2020.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건설업체가 수분양자에게 추가옵션(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아파트 건설사가 수분양자에게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 등 추가옵션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발급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옵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설업 #시스템에어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법령해석과-1776]  ·  2020. 06. 1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2020-06-11) 회신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옵션(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의무발행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급 의무는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수분양자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및 동 시행령 별표 등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 등 일부 업종에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요건을 부과되며, 아파트 건설 일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수분양자가 추가옵션 계약 체결 및 현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요구해도 시공사에 발급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해당 법인(시공사)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라면 발급은 가능하며, 실무상 사전 확인이 권장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업종 여부에 따라 의무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 및 가맹점 가입 기준 안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 및 제외대상, 업종별 의무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3의3: 소비자상대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실내건축·마무리공사업 해당 여부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21조의2: 수령 현금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적용 판단
사례 Q&A
1. 아파트 옵션비용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건설사가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의무발행 대상이 아닐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의무가맹 또는 의무발급 업종이 아니라면 발급의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2. 아파트 분양 추가옵션 현금지급 시 세금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사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득공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아파트 시공사는 옵션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인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7조의2 및 유권해석에 근거해 가맹점 여부에 따라 발급 의무 존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회신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의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A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대상 법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으나, A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추가 옵션품목을 제공하고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의 추가옵션품목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기본 분양가(대지비+건축비)에 기본옵션인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당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파트를 시공하는 내국법인과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등의 추가옵션을 설치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음

 ○질의인은 시공사의 계좌로 추가옵션비용을 지급한 후 시공사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4.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5. 그 밖의 업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38[법령해석과-1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