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상태에서 유공을 덮어주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이하 “기자재”)를 발명하여 특허등록한 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농자재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고추재배 시 사용하는 ‘잡초 성장억제용 덮개’(이하 “본건 기자재”)를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거쳐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본건 기자재는 고추재배 시 밭이랑을 덮은 멀칭비닐의 유공에 작물의 모종을 심은 상태에서 해당 유공을 덮는 기자재로서
- 흙을 덮는 대신 덮개와 차단커버를 사용하여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고 쓰러짐 방지, 병충해 예방, 이랑 습도 유지, 가뭄예방, 멀칭비닐 찢어짐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 별표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5[법령해석과-1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상태에서 유공을 덮어주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이하 “기자재”)를 발명하여 특허등록한 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농자재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고추재배 시 사용하는 ‘잡초 성장억제용 덮개’(이하 “본건 기자재”)를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거쳐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본건 기자재는 고추재배 시 밭이랑을 덮은 멀칭비닐의 유공에 작물의 모종을 심은 상태에서 해당 유공을 덮는 기자재로서
- 흙을 덮는 대신 덮개와 차단커버를 사용하여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고 쓰러짐 방지, 병충해 예방, 이랑 습도 유지, 가뭄예방, 멀칭비닐 찢어짐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 별표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5[법령해석과-1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