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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주식 출연 10% 초과 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97[법령해석과-1159]  ·  2016.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고, 3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가 없을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해 출연받더라도 3년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 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증여세 #주식출연 #10%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 관련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97[법령해석과-1159]  ·  2016. 04. 06.

  • 국세청 법령해석과(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97[법령해석과-1159], 2016-04-06) 회신 기준
  • 성실공익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고,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출연받은 주식이 상기 법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을 때 상증령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성실공익법인이 동일인 관련자 관계가 없는 경우 10% 초과 출연분을 3년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면 해당 초과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성실공익법인과 법인이 동일인 관련자 관계인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동일인 관련자 관계에 해당한다면 10% 초과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내국법인 주식 10% 초과 출연 시 증여세 과세대상 원칙, 단 성실공익법인·특수관계 미존재 등 일정 경우 3년 내 매각 시 제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성실공익법인 요건, 80% 이상 공익목적사업 사용 등 요건 및 기획재정부장관 확인의 절차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판단 기준 명확화
  • 공정거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 관련자 관계 정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증빙 제출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 계열사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동일인 관련자 관계에 없고, 3년 내에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초과분을 매각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 국세청 회신에서 동일인 관련자 미존재 시 3년 매각면제 명시
2. 성실공익법인 주식 출연 후 3년 내 매각 의무는 누가 판정하나요?
답변
동일인 관련자 여부 판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며, 3년 내 매각 사실 확인은 국세청·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동일인 관련자 관계는 공정거래위 소관, 매각 요건 준수는 세정기관 소관임을 밝힘
3. 성실공익법인 인정 요건과 증여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성과공익법인은 운용소득 80% 이상 공익사업 사용, 이사 구성 등 요건 충족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초과 출연 주식의 경우 3년 내 매각 시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등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 및 위 출연·매각 규정을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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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상증령 제16조 제2항 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1) 2015년도 중 설립된 공익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을 받은 이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고,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성실공익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하 ⁠“해당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성실공익법인과 해당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05.29. 공익법인인 ⁠(재)◈◈◈◈◈이 아래와 같이 설립됨

  - 사업목적 : 남북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주민간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사업수행 및 이를 위한 기금 조성하여 통일 준비 및 통일기반을 조성할 목적임

  - 최초 출연자 및 출연금액 : 아래 출연자별 각 ×천만원(총 ×억원)을 출연받아 설립하였고, 이후 약 ××만명이 ×××억원을 기부하였음

  

××× 법률사무소, △△△△△, □□, ◇◇◇, ◎◎◎그룹, ▷▷▷

  - 이사 8인 : ⁠(재)◈◈◈◈◈ 정관 제16조에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하여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5.9월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임

○ ×××(☆☆☆☆ 명예회장)은 ⁠(재)◈◈◈◈◈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비상장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 주식(지분율 ××.××%) 중 일부(지분율 약 ××%)를 출연할 예정임

○ ⁠(주)♧♧♧♧♧♧♧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2015.9.15. 기준)

  

주주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10,527,893

100

@@@

본인

5,501,679

52.26

×××

3,965,137

37.66

♡♡♡♡(주)

계열사

455,235

4.32

(학)♠♠♠♠

비영리

339,000

3.22

(재)♤♤♤♤♤♤

비영리

125,000

1.19

(재)♤♤♠♠♠♠♠♠

비영리

61,000

0.58

bbb

54,628

0.52

기타

26,214

0.25

 * ⁠(학)♠♠♠♠, ⁠(재)♤♤♤♤♤♤, ⁠(재)♤♤♠♠♠♠♠♠의 주식은 2015.9.14. ×××이 증여한 것임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인 비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고

 -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10%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3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 1999년 12월 31일까지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 2001년 12월 31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⑨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출연 당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

 4. 삭제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나.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97[법령해석과-1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