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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정지기간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83[법령해석과-1592]  ·  2016.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시가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매매정지 사유와 기간에 따라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이를 시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이 확인하였습니다.
#매매정지 #출자전환 #무상감자 #주식 취득가액 #상장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83[법령해석과-1592]  ·  2016. 05. 16.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83(법령해석과-1592, 2016-05-16) 회신에 따름.
  •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 기간 중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의합니다.
  • 매매정지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기존 재정경제부 해석(법인세제과-284, 2005.4.28.)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시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당시의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정지 등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의 평균 산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8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관련 시행령·규칙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유가증권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거래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및 관련 시행령 평가방법 순차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원칙, 단 증자·감자 등 사유 발생땐 특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증자·감자 발생 시 평균값 산정 기준 기간 특례 명시.
사례 Q&A
1. 매매정지된 상장법인 채권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답변
매매정지기간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89조는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매매정지 기간이 끝나고 얻은 시세로 시가를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재개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매매정지 사유·기간 등을 감안해 매매재개일 시세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무상감자·출자전환 후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은?
답변
특수 사유 없으면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나 상증법상 2개월 평균가액 등 관련 법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는 매매정지·감자 등 사유 발생 시 평균 산정방식 특례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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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 등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4, 2005.04.2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4, 2005.04.28.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주권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 등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매매재개일(4/12) 현재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함

  평가기준일(출자전환일 익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액

  감자 사유가 발생한 날(2/23)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

2.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기업(워크아웃기업)으로

  - 최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기존주식 감자 후 대주주와 채권단이 일정비율 출자전환하도록 의결하였으며

  - 이의 이행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상법상 절차를 진행하여 2016.*.**. 무상감자, *.**. 유상증자(출자전환 등)를 실시하였음

 ○ 또한 질의법인은 감자 및 출자전환 일정 중간에 자본금 전액잠식을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2016.**.**. 매매거래정지 조치된 후

  - 2016.**.**.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었으며, **.**. 최종시세가액은 주당 oo,ooo원으로 거래가 마감되었음

 ○ 회사의 출자전환 등 일정은 아래와 같음

  - 2016.**.**. 주권 매매거래 정지(매매거래정지일 전일 終價 : 주당 o,ooo원)

  - 2016.**.**. 무상감자(대주주 *:*, 기타주주 *:*)

  - 2016.**.**. 유상증자 o,ooo억(채무의 출자전환 o,ooo억, 현금 출자 ooo억)

  - 2016.**.**.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정지 해제(終價 : oo,ooo원)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4. ⁠(생략)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7. ⁠(생략)

 ③~⑥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6.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83[법령해석과-15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