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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건설 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취득시기 기준

서면-2016-부동산-5648[부동산납세과-1852]  ·  2016.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기준이지만,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3년 내 종전주택 매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기 건설 주택 #신축주택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사용승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648[부동산납세과-1852]  ·  2016. 1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648[부동산납세과-1852](2016.12.02)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로 적용됩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위 특례 요건 심사 시점이 되므로, 실무적으로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4(2007.9.13) 및 부동산거래관리과-0776(2011.9.1) 등에서도 자기 건설 건축물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실상 사용·임시사용승인 시 해당일로 본다고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종전주택 1년 초과 보유, 3년 내 양도 등)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 산정 원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자기 건설 건축물의 취득·양도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을 신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시기는 언제로 적용하나요?
답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이지만, 그 이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해당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있는 경우 그 빠른 날이 취득시기로 간주됩니다.
2.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건축허가 없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주택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사용일로 특정됩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신축주택과 종전주택 취득·양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후 신축주택 취득, 신축주택 취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별히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회신은 해당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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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지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2006.5.18에 울산 북구 매곡동 소재 임야를 취득하여 현재 택지개발 진행중으로 2017.12월에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2필지를 취득하여 1필지에 주택을 신축할 예정임(1필지는 매도)

   - 갑은 2012.11.15에 충북 옥천군 이원면 소재 주택을 신축 취득하여 현재가지 거주 중임

 ○ 질의내용

   - 택지개발 완료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서면-2015-부동산-1572, 2015.08.27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4 , 2007.09.1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76 , 2011.09.01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02. 서면-2016-부동산-5648[부동산납세과-1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