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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일부 기부채납 시 증여세 환급 가능성

서면-2016-상속증여-3656[상속증여세과-00492]  ·  2016.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받은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중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세액,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기부채납 등 사유로 납부 후 특정 부분에 대한 증여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여세 #토지 증여 #기부채납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제51조 #환급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656[상속증여세과-00492]  ·  2016. 05. 09.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656[상속증여세과-00492]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착오 또는 이중납부 등 세법상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금으로 결정하지만, 이는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및 별도의 환급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게 되는 것은 이미 과세된 증여내용이 변경되는 결과이나, 현행 관계법령상 기부채납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 일부가 감액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2015년에 납부한 증여세 중 토지 116㎡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이유로 환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속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 환급청구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름
사례 Q&A
1. 증여받은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면 증여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부채납으로 인한 증여재산 일부 감소는 증여세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6-상속증여-3656)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51조상 잘못 납부·초과납부가 아닌 이상 환급이 불가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잘못 납부, 초과 납부,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환급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는 환급사유가 엄격히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후 사후적으로 토지 일부를 공공기관에 기부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후 기부채납으로 인한 증여재산 변동은 증여세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서 관련법령상 별도의 환급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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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기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본 지회는 2015.7.9.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토지 1,346㎡를 경상북도00조합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163백만원을 납부하였음

 ○증여받은 재산 중 116㎡를 대구광역시 00청에게 기부채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2015년에 납부한 증여세 중 116㎡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09. 서면-2016-상속증여-3656[상속증여세과-00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