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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장 자산 교체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1-법규소득-1763[법규과-1741]  ·  2022.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사업장이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동일 수량의 신형으로 교체한 경우, 추가 지급한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자가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되 자산 수량과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증설투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자산교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설투자 #사업용고정자산 #연면적 증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1763[법규과-1741]  ·  2022. 06. 08.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1763[법규과-1741](2022-06-08) 회신임
  • 해당 회신에 따르면,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더라도 자산의 수량과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보상판매 등으로 추가 지급한 비용이 조특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증설투자'란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나, 단순 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동일 종류의 자산으로 교체 투자 시, 수량·연면적 증가 없으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및 공제금액, 투자금액 산정, 신청 의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 범위-사업용고정자산 수량 또는 연면적 증가 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공장·사업장 연면적 산정 및 증설투자 기준의 세부 규정
사례 Q&A
1. 수도권 사업장 기계장비 교체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되 수량과 사업장 연면적이 늘지 않는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증설투자는 수량 또는 연면적 증가 시만 해당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자산 대체취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자산 반환 후 동일 종류 신형 자산을 취득할 때 수량과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단순 교체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3. 사업장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보상판매 추가집행도 공제되나요?
답변
자산의 수량과 연면적이 늘지 않는 교체라면 추가 지급한 비용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2022년 회신에 의해 '증설' 요건 미충족 시 공제가 배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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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제1항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이하 ⁠“쟁점증설투자”)란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쟁점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AAA”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21.6.30. 사업용고정자산을 00,000천원에 신규 취득하였는데

  -계약 내용에 의하면 질의인은 향후 기존자산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성능이 개량된 같은 종류의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할 수 있음

 ○질의인은 ⁠‘21.8.31.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종의 신형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함

2. 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반환하며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상판매로 추가 지급한 대체취득비용이 조특법§24①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제76조 또는 ⁠「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⑤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제1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①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하 유사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규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 전)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 전)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2008.10.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 전)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08. 사전-2021-법규소득-1763[법규과-1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