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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일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세 제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1306]  ·  2021.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경우, 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S요약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해당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증빙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수용재결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공익사업 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1306]  ·  2021. 04.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1306](2021-04-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수용재결일(2020.5월)과 수용개시일(2020.7.2) 사이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2020.6.19)으로 지정·공고된 경우, 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 따른 중과세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과정에서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대신 재결이나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개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사 사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등 일부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0조, 제45조: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공탁 및 수용개시일 등 공익사업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세 제외 대상인가?
답변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 제외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수용재결 절차에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없는 경우 중과 배제 가능한가?
답변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통상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절차가 없어 일반 매매계약 체결 요건 충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수용과정은 일반 매매계약과 다르므로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기준 공익수용 주택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시점은?
답변
공익사업 수용 시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어 해당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및 본 유권해석 회신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4제3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주택) ⁠‘09.10월 인천시 동구 A주택 취득

 - 현재까지 거주 중 ⁠(배우자도 1/2지분 공유)

○ ⁠(B주택) ⁠‘13.12월 인천시 동구 소재 B주택 신청인 배우자의 모(3/5)와 신청인의 배우자(2/5)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 B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선순위상속주택으로 전제함

 - ⁠‘14.3월 배우자의 지분(2/5)을 신청인에게 증여

 - ⁠‘17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20. 5월 수용재결,

 - ⁠‘20.6.19. 인천시 동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

 - ’20.7.2. 수용개시일(공탁금 2억1천만원 납입)

 -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

○ ⁠(C입주권) ‘18.8월 인천시 부평구 소재 재개발사업 C입주권 취득

 - ⁠‘18.1.8. 관리처분계획인가

 - ⁠‘19.10월 동 호수 발표(분양)

2.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 포함한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중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소득령§167의4③(5)]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고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고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4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②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4 (2018.10.23. 영 제29242호로 개정된 것)【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부칙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1호, 제167조의4제3항제5호,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 4.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 헌법 제23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9조 【재판관할】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1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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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일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세 제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1306]  ·  2021.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경우, 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S요약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해당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증빙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수용재결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1306]  ·  2021. 04.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1306](2021-04-1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수용재결일(2020.5월)과 수용개시일(2020.7.2) 사이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2020.6.19)으로 지정·공고된 경우, 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 따른 중과세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과정에서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대신 재결이나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개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사 사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을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등 일부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0조, 제45조: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공탁 및 수용개시일 등 공익사업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세 제외 대상인가?
답변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 제외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3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2. 수용재결 절차에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없는 경우 중과 배제 가능한가?
답변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통상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절차가 없어 일반 매매계약 체결 요건 충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수용과정은 일반 매매계약과 다르므로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기준 공익수용 주택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시점은?
답변
공익사업 수용 시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어 해당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및 본 유권해석 회신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4제3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주택) ⁠‘09.10월 인천시 동구 A주택 취득

 - 현재까지 거주 중 ⁠(배우자도 1/2지분 공유)

○ ⁠(B주택) ⁠‘13.12월 인천시 동구 소재 B주택 신청인 배우자의 모(3/5)와 신청인의 배우자(2/5)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 B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선순위상속주택으로 전제함

 - ⁠‘14.3월 배우자의 지분(2/5)을 신청인에게 증여

 - ⁠‘17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20. 5월 수용재결,

 - ⁠‘20.6.19. 인천시 동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

 - ’20.7.2. 수용개시일(공탁금 2억1천만원 납입)

 -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

○ ⁠(C입주권) ‘18.8월 인천시 부평구 소재 재개발사업 C입주권 취득

 - ⁠‘18.1.8. 관리처분계획인가

 - ⁠‘19.10월 동 호수 발표(분양)

2.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 포함한 3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중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소득령§167의4③(5)]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고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고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영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4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②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4 (2018.10.23. 영 제29242호로 개정된 것)【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③ 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부칙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1호, 제167조의4제3항제5호,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 4.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 헌법 제23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9조 【재판관할】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법령해석과-1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