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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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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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1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전시회 참가업체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업체의 참가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당사는 신고, 납부하고 있음
○ 임대료는 해외송금을 통하여 당사에 지급하고 있으며 당사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통장계좌로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146 , 2012.11.2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86 , 2013.02.21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의한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정하는 용역인지,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인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5-부가-1639[부가가치세과-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