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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금액이 결정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후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인지세 ㅇㅇ세무서 ㅇㅇ년 ㅇㅇ호’의 형식으로 표시
충전가능 범위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금액이 결정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후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인지세 현금납부 등에 관한 고시(2014-40호)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인지세 ㅇㅇ세무서 ㅇㅇ년 ㅇㅇ호’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의 선불카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시점에 권면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변금액 선불카드를 판매를 계획하고 있음
○ 선불카드 전면 우측 상단에 권면금액의 범위인 ‘₩15,000~500,000’으로 표기할 예정이며, 인지세는 후납승인을 받아 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이 제작시점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구매시점에 결정되는 권면금액이 가변적인 선불카드의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
3. 관련법령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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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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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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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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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세청 고시 제2014-40호 인지세 현금납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신청서 제출기한) ①「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인쇄) 시 마다 작성(인쇄)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납하고자 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기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제3조(현금납부 방법) ②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후납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고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4.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
인지세 ○○세무서 ○○년 ○○호
○ 대법원2004다37584, 2005.6.23.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이 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라 함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소비세과-212, 2012.7.19.
POSA(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서 이 건의 경우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25. 서면-2016-소비-4228[소비세과-1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