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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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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아 해당 재산을 양도한 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11.4. 피상속인이 조카에게 토지를 증여(이하 ‘사전증여재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이 후 피상속인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 토지를 반환(2011.9.)받고, 양도(2013.2.28.)한 이후 2015.11.22. 사망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아 “양도”한 후 “사망”한 경우,
-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 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09.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3[법령해석과-2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