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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함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갑(甲)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을(乙)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계산서는 병(丙)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병(丙)사업자에게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갑(甲)”이라 함)는 면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면세재화를 을(乙)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공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계산서는 병(丙) 사업자에게 교부함
- 을(乙)사업자는 갑(甲)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면세 재화를 다시 전액 병(丙)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을(乙)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갑(甲)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 하거나, 재화를 공급한 병(丙)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범칙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세무사법」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대법원2009두2139, 2009.4.2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을, 같은 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금액은 합산되어야 함
○ 조사기획과-2486, 2011.12.23.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각각 발생하는 경우,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벌과금상당액 양정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7.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28[법령해석과-1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