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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 종사업장 매각 시 포괄양수도 여부

서면-2016-부가-4696[부가가치세과-1938]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의 종사업장만을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반면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일 규정상 사업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696[부가가치세과-1938]  ·  2016. 09. 20.

  • 국세청 서면-2016-부가-4696[부가가치세과-1938], 2016.09.20. 회신에 따름.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가 종사업장(예: 지점3 부동산임대업)을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동 회신에 따르면,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사업장 전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상 사업 양도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일부 특수한 권리·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직접적 연관 없는 토지·건물 등)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포괄승계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미수금·미지급금·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일부 권리·의무의 제외에도 포괄승계 인정
사례 Q&A
1. 종사업장 전체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승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2. 사업자단위과세와 종사업장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점은?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만 승계할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사업장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4696 회신, 시행령 제23조의 포괄적 승계 요건에 따름.
3. 사업 양도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미수금·미지급금·업무무관 토지·건물 제외는 포괄승계 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포괄승계의 범위와 예외를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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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2, 2012.02.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2, 2012.02.08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본점(대금업)과 지점1(대금업), 지점2(대금업), 지점3(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중 본점과 지점1,2에 대하여 2016년 1월 사업자단위과세등록을 신청하였음

- 지점3은 부동산임대로 되어 있어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2016.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지점3 사업자등록이 폐업되고 사업자단위 종된사업장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됨

○ 지점3은 지하1층~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로 지하1층(공실), 지상1층(커피숍), 지상2층(미용실) 지상3,4층(커피학원)이며 현재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본점과 지점1,2를 나둔 상태에서 지점3으로 되어있는 종된사업장만 매각할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규부가2012-482, 2012.02.08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696[부가가치세과-1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