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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포획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541[부가가치세과-1031]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구조 및 포획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의 면세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수령 방식이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구조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동물보호단체 #지방자치단체 #수의사 진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41[부가가치세과-1031]  ·  2016.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541[부가가치세과-1031] (2016-05-18)
  •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 구조장비 및 수송차량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가 정한 면세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고 이를 직원 급여 및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며, 용역 제공으로 이익이 창출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타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1 등)에서도 개인 또는 동물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판시되었습니다.
  • 단, 수의사의 진료 용역 등 법령에서 열거한 특수한 경우만 면세대상이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등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진료용역 등에 한해 면세 가능, 유기동물 구조·포획 업무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전체: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1(2008.03.19):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 포획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동물보호단체가 제공하는 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541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에 근거하여, 해당 서비스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한 유기동물 구조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해당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동일한 용역에 대해 국세청과 관련 판례 모두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 가능합니까?
답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제공하는 진료용역 중 일부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에 수의사 진료용역에 대한 예외적 면세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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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5호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5호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사단법인은 2015.8월 설립된 동물 보호단체 법인으로 2016.1월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 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계약 체결시 포획된 동물 마리당 일정액을 받는게 아니고 1년 계약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하였고 보조금은 종사직원 급여 및 관리 유지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이익이 창출되지는 않고 적자가 예상됨.

2. 질의내용

○ 유기동물 포획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1 , 2008.03.19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 2008.02.27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보호법」 및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및 관리, 동물진료 등 수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수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1179. 2011.10.1.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41[부가가치세과-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