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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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자기주식을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배정된 경우 주식배정요건 충족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자기주식을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배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2호의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A법인)는 투자부문을 인적분할(이하 “본건 분할”이라 함)하여 분할신설법인(A'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당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시킬 예정임
○ 분할신설법인(A'법인)은 기존 당사(A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하였으므로 당사(A법인)의 주주 중 하나로서 본건 분할에 따라 기존 당사의 주주들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분할신설법인(A'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배정 및 교부받게 됨
○ 적격분할의 요건의 하나로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는
-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이하 ”주식배정요건“이라 함)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인적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A'법인)에 승계된 자기주식 부분에 대하여
-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A'법인)에 분할신설법인(A'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한정한다),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과 다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분할합병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하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⑥ (생략)
⑦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이 지급받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8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 등에 대한 지분비율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6. 2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2[법령해석과-2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