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신축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서면-2016-부동산-3623[부동산납세과-812]  ·  2016.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특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과 기존 주택을 동시에 보유할 때, 기존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이후 양도하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지요?

S요약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이 아닌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623[부동산납세과-812]  ·  2016.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623(2016.06.02)
  • 조특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과 그 외 주택을 모두 보유한 거주자가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신축주택이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관련 조특법·소득세법에 따른 예규와 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6, 2007.03.08)의 해석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일정 기간 내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일부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 200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인정
사례 Q&A
1. 조특법 신축주택과 기존주택 보유 시 2007년 12월 31일 이후 매각하면 비과세 되나요?
답변
2007년 12월 31일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2007년 12월 31일이 기준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축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양도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특법 제99조의3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그 시점을 2007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자도 특정 요건에서만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며, 시점을 지나면 일반 규정대로 소유주택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회신에서 기준일 이후에는 신축주택도 소유주택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의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05.11. 경기 성남 분당 ○○동 A아파트 취득

  - 2002.04.04. 경기 용인 수지 ○○로 B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 2004.09.14. B아파트 준공되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 A아파트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현재 상태에서 A아파트를 양도할 때 B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6(2007.03.08)

〔 회 신 〕

1. 생략

2. 위1.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02. 서면-2016-부동산-3623[부동산납세과-8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