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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준시가 양도 시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22  ·  2013.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등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부동산 양도 #기준시가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임대소득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22  ·  2013. 03.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22(2013.3.21.)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자산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예: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음이 명확히 해석됨을 안내드립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1639, 부동산거래관리과-0858)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었다면 기준시가 적용 시 이중 공제 방지 차원에서 취득가액에서 또다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 해당 해석은 부담부증여 등으로 상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 산정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감가상각비가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
  • 기존해석사례 재일46014-1639(1994.06.21.):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 계산 시에도 보유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례 Q&A
1. 부동산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산정 시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은?
답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되었다면 다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양도자산 보유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산정 시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됐을 때 양도차익 계산 영향은?
답변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22)와 재일46014-1639 해석사례에 기반합니다.
3. 기준시가 적용 부담부증여 시 감가상각비 이중 공제 가능 여부
답변
부담부증여에 따라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해석은 이중 공제 방지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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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858, 2011.10.12.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가 子에게 상가를 부담부증여(임대보증금 승계)하고, 동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을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0858, 2011.10.1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1639, 1994.06.21)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일46014-1639, 1994.06.21.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3. 03. 21. 부동산거래관리과-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