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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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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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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도급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기성단계별로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잔금 15%는 공사준공 승인 후 준공도서 최종납품 검수완료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당해 건물은 2012.12.21. 준공승인되어 질의자는 도급인에게 준공금(잔금)을 신청하였고, 2013.4.1.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도급인은 검수가 미완료되었다며 준공금 청구를 반려함
2. 질의내용
○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