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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시 설계용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부가가치세과-950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적분쟁 등이 발생해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설계용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수정 발급해야 할까요?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공급한 후에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실제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예: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공급가액 변경 #판결 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50  ·  2013. 10. 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50(2013.10.1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해석은 국세청의 공식적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설계용역을 공급 후, 기성단계별 잔금 지급 조건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 또는 공급가액에 추가(감액)가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때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실제 발생한 날(예: 법원의 판결 확정일 등)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이나 음(陰)표시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적 분쟁에 따라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도 위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임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세금계산서 기재 착오 또는 기재사항 변경 사유 발생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지 등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추가분은 검은색, 차감분은 붉은색 또는 음(陰)표시로 기재
사례 Q&A
1. 설계용역 완료 후 분쟁으로 잔금이 조정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분쟁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추가 용역비나 감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예: 법원 판결 확정일 등)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증감 사유 발생일이 기준입니다.
3. 세금계산서를 정정할 때 색상이나 표시 방법에 규정이 있나요?
답변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혹은 음(陰)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명확히 정한 바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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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도급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기성단계별로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잔금 15%는 공사준공 승인 후 준공도서 최종납품 검수완료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당해 건물은 2012.12.21. 준공승인되어 질의자는 도급인에게 준공금(잔금)을 신청하였고, 2013.4.1.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2) 도급인은 검수가 미완료되었다며 준공금 청구를 반려함

2. 질의내용

 ○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부가가치세과-9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