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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소득세 경정청구기한 및 적용법령

서면-2016-징세-6041[징세과-9673]  ·  2016.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2016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31일부터 3년 후인 2014년 5월 31일이며, 개정된 5년 기한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경정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된 경정청구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기한 #2010년 소득세 #국세기본법 #3년 제한 #5년 적용 #소급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징세-6041[징세과-9673]  ·  2016. 12. 20.

  • 국세청 서면-2016-징세-6041[징세과-9673] 회신(2016.12.20.)에 따른 답변입니다.
  •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기한은 확정신고기한(2011년 5월 31일)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5월 31일까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전에 3년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후 개정된 5년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0년도 귀속 소득세에 대해 2016년 시점에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경정청구기한 도과 후라도 후발적 사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없다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허용(2015년 1월 1일 시행 이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14.12.23. 이전): 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 2015.1.1. 시행 전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건은 개정 규정 불적용
  • 국세기본법 제55조: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90일 내 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경정청구 허용
사례 Q&A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2016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기한은 신고기한(2011.5.31) 후 3년 이내인 2014년 5월 31일까지이며, 2016년에는 경정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개정 전 3년 기한 및 부칙 적용에 따라 5년 기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기한 연장(5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기한 5년 연장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에서 시행일 및 적용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기한 도과 후에도 후발적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의2에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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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31일부터 3년인 2014년 5월 31일이 경정청구기한이 되므로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부칙에 의해 2015.1.1.을 기준으로 개정전의 경정청구기한(3년)이 도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관련규정 등을 아울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2016년도에 결정고지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 등의 청구】 (2014.12.23 법률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 등의 청구】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생략)

○ 2008년 개정세법 해설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

가. 개정취지

◦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쟁송을 통해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국세기본법(§55)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90일이내 불복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기간 경과시 과세처분이 확정되는 바

  - 동법(§45의2)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간에 상호 모순 발생

   ※ 불복기간(90일)은 불변기간으로 기간도과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변경이 불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세목 ⁠(소득세ㆍ법인세 등)

 ○ 자진신고(수정신고 포함)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 조사결정

   - 3월내 불복청구 또는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 불복청구와 경정청구 중복적용소지

 □ 부과세목 ⁠(상속ㆍ증여세)

 ○ 3월내 불복청구 또는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 신고세목(소득세ㆍ법인세 등)

 ○ 자진신고 : 좌 동

불복청구와 불복기간(90일) 이내 경정청구 허용

 * 경정청구 거부시 불복절차 속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6. 12. 20. 서면-2016-징세-6041[징세과-9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