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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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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31일부터 3년인 2014년 5월 31일이 경정청구기한이 되므로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함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부칙에 의해 2015.1.1.을 기준으로 개정전의 경정청구기한(3년)이 도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관련규정 등을 아울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2016년도에 결정고지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 등의 청구】 (2014.12.23 법률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 등의 청구】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생략)
○ 2008년 개정세법 해설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
가. 개정취지
◦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쟁송을 통해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국세기본법(§55)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90일이내 불복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기간 경과시 과세처분이 확정되는 바
- 동법(§45의2)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간에 상호 모순 발생
※ 불복기간(90일)은 불변기간으로 기간도과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변경이 불가능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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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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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세목 (소득세ㆍ법인세 등) ○ 자진신고(수정신고 포함)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 조사결정 - 3월내 불복청구 또는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 불복청구와 경정청구 중복적용소지 □ 부과세목 (상속ㆍ증여세) ○ 3월내 불복청구 또는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
□ 신고세목(소득세ㆍ법인세 등) ○ 자진신고 : 좌 동 불복청구와 불복기간(90일) 이내 경정청구 허용 * 경정청구 거부시 불복절차 속행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6. 12. 20. 서면-2016-징세-6041[징세과-9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