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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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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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27, 1999.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27, 1999.0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물품납품업체로부터 2015.1.12. 매입세금계산서를 e-세로를 통해 청구받았으며 작성일은 2014.12.31.로 2014년 제2기 확정분으로 마감함
○ 당사가 사전 검토시 물품공급계약서가 검수조건부이고 검수,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전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동의하지 않았지만 상대 업체는 물품이 2014.12.29. 입고된 상태이고 대금지급은 검수조건부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검수조건부가 아니므로 관련 물품계약서를 검수조건부로 보기 어렵고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물품공급 계약서
[제4조(납품 및 검사)]
- 수급사업자는 물품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원사업자는 요청일부터 1주 내에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며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까지 검수확인서의 발급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 원사업자가 검사를 완료한 시점에 물품이 원사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한다. 물품의 소유권은 대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있으며, 대금지급 완료 후 원사업자에게 있다
[제5조(대금청구 및 지급방법)]
- 대금청구는 도입 물품의 합계금액을 세금계산서를 통해 청구
- 대급지급은 원사업자가 발주처의 검수를 완료하여 대금을 지급 받은 후 수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을 14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22601-2565, 1985.12.30
계약체결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127, 1999.0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0. 서면-2015-부가-22427[부가가치세과-1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