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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 요건

서면-2015-부가-22250[부가가치세과-0889]  ·  2016.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인가로 채권이 출자전환되는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 공제특례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법원 인가로 기존 채권이 소멸되고, 실제로 회수불능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부가가치세 #장부가액 #주식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50[부가가치세과-0889]  ·  2016. 05. 02.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50[부가가치세과-0889](2016.05.02) 회신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주식 시가 간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법원 인가로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장부가액-주식 시가)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2015.02.16) 및 부가46015-4282(1999.10.23) 유권해석도 동일한 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법적 증빙이 완비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파산, 강제집행 등과 함께 회생계획, 화의인가 인가결정 등도 대손 인정 사유에 포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2015.2.16): 법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특례 대상
  • 부가46015-4282(1999.10.23): 공급자가 대금 미수 상태에서 법원 확정결정 받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사례 Q&A
1.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될 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출자전환과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 장부가액과 실제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 범위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출자전환시 대손확정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대손확정 시점이 됩니다.
근거
부가46015-4282(1999.10.23) 해석을 통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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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및 부가46015-4282, 1999.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82,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갑법인과 거래 중 갑법인의 부도로 매출채권 중 6%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변제로 출자전환한다는 회생채권의 변동 및 권리 변경 내역을 받았으나 주식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법인은 2014.7.9.자로 폐업하였음

- 파산선고 결정문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99%를 무상소각하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82 ,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02. 서면-2015-부가-22250[부가가치세과-08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