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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인 변경 조건변경통지서, 인지세 과세 여부 해석

서면-2016-소비-4056[소비세과-1251]  ·  2016.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보증인 변경을 위한 조건변경통지서가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기존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로 볼 수 있으므로,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 계약 내용 보완 문서로서 인지세법에 따라 취급됩니다.
#피보증인 #조건변경통지서 #인지세 #신용보증서 #과세문서 #보완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비-4056[소비세과-1251]  ·  2016. 07. 19.

  • 국세청 서면-2016-소비-4056[소비세과-1251](2016.07.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변경 전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로, 인지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보완문서가 하나의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문서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 통지이더라도 계약구성을 변경하고 보완한다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하는 신용보증서 또는 유사 증서도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기존 문서를 보완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문서 역시 과세문서로 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도 과세문서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37조: 신용보증의 정의 및 보증관계 성립 절차 명시
사례 Q&A
1. 조건변경통지서로 피보증인이 바뀌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보증인 변경 조건변경통지서는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기존 신용보증서 내용을 보완하는 문서의 인지세 적용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계약을 보완하여 새 계약 내용을 구성하면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보완문서도 과세문서로 인정합니다.
3. 주택금융신용보증 조건변경시 인지세 부담은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조건변경 문서가 새로운 신용보증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면 인지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소비-4056 회신과 해당 법령·시행령을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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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변경전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므로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

회신

피보증인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변경전 신용보증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을 이루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4항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세자금, 중도금자금 등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당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관계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할 때에 성립함

  -당사는 신규보증 실행 시에만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있으며, 피보증인이 채무인수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피보증인(주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조건변경통지서가 인지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비46440-2284, 1993.09.21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나.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라.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마.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9. 서면-2016-소비-4056[소비세과-1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