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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과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기준

서면-2016-부가-2643[부가가치세과-0844]  ·  2016.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사업자별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다수 사업자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때, 각 사업자는 개별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또는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개별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과세·면세가 나뉘므로 각 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 #산학협력단 #비영리법인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43[부가가치세과-0844]  ·  2016.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643[부가가치세과-0844] (2016.04.27.)
  • 국가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개별계약에 따른 용역의 성격이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한 과세대상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제26조에 의한 면세대상 용역인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 과세 사업자가 주관·참여 또는 세부 사업을 수행할 때, 각 해당 용역의 과면세 여부에 따라 그 부분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산정 및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등 면세사업자가 주관기관인 경우에도 과세사업자가 참여한 세부사업의 용역이 과세 용역이면 그 사업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총 연구비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관기관이 납부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학술, 공익 등 특정 용역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부수되는 공급 역시 면세로 간주
사례 Q&A
1. 연구개발과제에서 산학협력단과 비영리법인이 함께 참여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답변
사업자마다 개별계약 용역의 과면세 여부에 따라 각각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참가 사업자별로 계약에 따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또는 면세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비영리 면세사업자가 연구과제 주관기관일 때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답변
참여하는 과세사업자가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여러 과세·면세사업자가 참여한 연구과제에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각 사업자별 개별 용역의 과면세 기준에 따라 과세자는 납부, 면세자는 면세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업자별로 별도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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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수의 사업자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개별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인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다수의 사업자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개별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인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식약처에서는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외부연구기관에 공모공고, 선정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수행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범위로 규정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 등 과세사업자가 주관으로 수행하고 그 중 세부사업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여 수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수행하는 연구비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비영리법인 등 면세사업자가 주관으로 수행하며 그 중 세부사업으로 과세사업자가 참여하여 수행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 산학협력단 등 과세사업자가 주관으로 수행하고 그 중 세부사업으로 타 과세사업자가 참여하여 수행하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총 연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각 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부가-2643[부가가치세과-08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