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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보유 타법인 주식 장부가액 적용 부동산보유비율 산정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법령해석재산-2176]  ·  2019.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해당 주식가액은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타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부동산보유비율 산정 시에는 타 법인 주식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타법인주식 #장부가액 #기준시가 #소득세법 #부동산보유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법령해석재산-2176]  ·  2019. 08. 2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법령해석재산-2176](2019.08.21) 회신임.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규정에 따라 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산출 시 타 법인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 판단 시, 양도일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더라도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장부가액만을 적용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시행령 명시 조항에 따라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 외의 주식, 출자지분 등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등 과세 실무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어 정확한 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니, 주식보유 구조가 복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타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자산총액 산정 시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사용하며, 부동산 등 일정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기준시가 사용 예외 규정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7항: 부동산보유비율 산정식 및 산출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 기준 및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명시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이 타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 시 부동산보유비율 산정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타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보유비율 산정에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서 주식 등은 장부가액 기준 적용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2. 부동산보유비율 산정에서 주식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기준이 우선인가요?
답변
장부가액이 우선 적용되며, 기준시가는 특별한 예외 자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에 따라 일부 부동산 등 자산에만 기준시가를 예외적용하고 주식은 장부가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3. 법인이 보유한 타 법인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에서 어떤 가치로 반영되나요?
답변
타 법인 주식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을 곱해 반영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와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해 타 법인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산식 및 장부가액 우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지분을 38% 보유함

                           

계정과목

기준시가

장부가액

토지·건물

-

-

B법인주식

175억

67억

기타자산

22억

22억

자산총계

197억

89억

   * A법인과 B법인 모두 비상장법인임

 ○ B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65%임

2. 질의내용

○A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단 시 A법인이 보유한 B법인 주식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높은 경우 B법인 주식에 대한 자산가액 산정 기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⑦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A+B

C

A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가액

B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가액

 C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출처 : 국세청 2019. 08. 21.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법령해석재산-2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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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보유 타법인 주식 장부가액 적용 부동산보유비율 산정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법령해석재산-2176]  ·  2019.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해당 주식가액은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타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부동산보유비율 산정 시에는 타 법인 주식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타법인주식 #장부가액 #기준시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법령해석재산-2176]  ·  2019. 08. 2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법령해석재산-2176](2019.08.21) 회신임.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규정에 따라 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산출 시 타 법인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 판단 시, 양도일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더라도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장부가액만을 적용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시행령 명시 조항에 따라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 외의 주식, 출자지분 등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등 과세 실무에서는 이 기준이 적용되어 정확한 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니, 주식보유 구조가 복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타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자산총액 산정 시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사용하며, 부동산 등 일정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기준시가 사용 예외 규정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7항: 부동산보유비율 산정식 및 산출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 기준 및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명시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이 타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 시 부동산보유비율 산정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타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보유비율 산정에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서 주식 등은 장부가액 기준 적용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2. 부동산보유비율 산정에서 주식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떤 기준이 우선인가요?
답변
장부가액이 우선 적용되며, 기준시가는 특별한 예외 자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에 따라 일부 부동산 등 자산에만 기준시가를 예외적용하고 주식은 장부가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3. 법인이 보유한 타 법인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에서 어떤 가치로 반영되나요?
답변
타 법인 주식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을 곱해 반영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와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해 타 법인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산식 및 장부가액 우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지분을 38% 보유함

                           

계정과목

기준시가

장부가액

토지·건물

-

-

B법인주식

175억

67억

기타자산

22억

22억

자산총계

197억

89억

   * A법인과 B법인 모두 비상장법인임

 ○ B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65%임

2. 질의내용

○A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판단 시 A법인이 보유한 B법인 주식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높은 경우 B법인 주식에 대한 자산가액 산정 기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⑦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A+B

C

A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가액

B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가액

 C :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58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출처 : 국세청 2019. 08. 21.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법령해석재산-2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