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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없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법령해석과-4116]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의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연한 서류 요건이 추가되지 않으며, 실질적 기준이 우선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과공유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인력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법령해석과-4116]  ·  2020. 12. 14.

  • 국세청 2020-법령해석법인-1920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신청과 발급은 정부지원 및 우대제도와 연관되어 있으나, 세액공제와 직접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지 여부 및 경영성과급 지급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됩니다.
  • 현행 조문 및 시행령에 따르면,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미발급 사유만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도 관련 서류 요건이 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상시근로자 및 경영성과급의 세부 요건과 제외 대상, 구체적 성과급 요건을 열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제도 및 지원근거 규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성과공유 유형, 확인서 발급 및 신청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요건 충족 시 확인서가 없어도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시행령에 따른 사실상 요건만으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는 어떤 경우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정부의 지원·우대제도 신청 시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지원금·컨설팅 등 별도 지원에 한정하여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정해진 조건의 경영성과급 지급이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상시근로자 범위와 성과급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18년에 협약된 경영성과급을 ’19년에 지급하였으며, 지급시점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함

2. 질의요지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이하 생략)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법령해석과-4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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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없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법령해석과-4116]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의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연한 서류 요건이 추가되지 않으며, 실질적 기준이 우선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과공유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확인서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법령해석과-4116]  ·  2020. 12. 14.

  • 국세청 2020-법령해석법인-1920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신청과 발급은 정부지원 및 우대제도와 연관되어 있으나, 세액공제와 직접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지 여부 및 경영성과급 지급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됩니다.
  • 현행 조문 및 시행령에 따르면,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미발급 사유만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도 관련 서류 요건이 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상시근로자 및 경영성과급의 세부 요건과 제외 대상, 구체적 성과급 요건을 열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제도 및 지원근거 규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성과공유 유형, 확인서 발급 및 신청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요건 충족 시 확인서가 없어도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시행령에 따른 사실상 요건만으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는 어떤 경우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정부의 지원·우대제도 신청 시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지원금·컨설팅 등 별도 지원에 한정하여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정해진 조건의 경영성과급 지급이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상시근로자 범위와 성과급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18년에 협약된 경영성과급을 ’19년에 지급하였으며, 지급시점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함

2. 질의요지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이하 생략)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법령해석과-4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