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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및 투자·임금·배당 인정 범위

법인세제과-312  ·  2016.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시 투자, 임금, 배당의 범위 판정과 각종 특수한 사례(해운기업, 임대주택, 리스자산, 기존 선박자본 지출 등)의 환류세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며, 투자, 임금, 배당 범위의 판단은 사업 실정에 맞춘 구체적 규정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인세법 #미환류소득 #투자 인정 범위 #임대주택 #해운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12  ·  2016. 03. 3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2016.3.30.) 회신에 근거한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법인세법 제56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의 10%를 추가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이 명확합니다.
  • 투자 범위에는 해운업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 연부연납 선박구입, 자본적 지출,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임대주택 건설, 리스자산 등 실질적 설비투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미환류 배제 소득의 산정 시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한 결손금, 임금(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기준), 그 밖의 투자지출이 각각 해당 연도의 실제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톤세제도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연부연납 선박 등 특정 자산 취득의 장기지급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대주택, 리스자산, 도급현장 인력의 임금 산정 방법 등 구체적 사례별로도 각 법 적용조항에 따라 상세히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임금·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납부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산정, 결손금 공제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율 적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미환류소득 계산방법, 투자·임금·배당 등 구체적 산정방법, 결손금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톤세제도 적용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특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3항: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투자 인정 범위
사례 Q&A
1.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무엇이며 어떤 법인이 적용받나요?
답변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내국법인이 당기 소득 중 투자, 임금, 배당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대해 10%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제56조에 근거하여 미환류소득의 10%를 별도로 과세함을 명시했습니다.
2. 해운기업이나 리스회사가 선박·리스자산을 취득할 때 투자로 인정받나요?
답변
해운기업의 선박장기미지급금, 연부연납, 자본적 지출 및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목적 리스자산법인세법상 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BBCHP, 연부연납, 자본적 지출, 임대재산 등에 대한 투자 인정여부를 구체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사업 법인이 건설 후 분양 목적 임대주택을 보유할 때도 투자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법인세법상 투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의하면 임대 후 분양용 임대주택은 투자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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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

회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2.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매해 지급하는 금액임.
5.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6.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7.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부연납 방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에 대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지출하는 연부연납 금액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8. 외항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과 관련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9.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작하여 건설현장에 임대하는 법인사업자가 제작하는 거푸집판넬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0.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업자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3항에 따라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기환세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13. 퇴직직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퇴직 직원의 퇴직 사업연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임.

14.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근로소득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소득금액도 포함하는 것임.

15.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6. 사업연도말에 결의한 중간배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1호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17.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의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하는 것임.

18.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법인지방소득세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각 연결법인별 실제 부담한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19.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30. 법인세제과-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