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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서면-2016-부동산-4176[부동산납세과-1287]  ·  2016.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현물출자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며, 토지 등의 실제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용권 출자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각 사안의 공동사업 성격·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토지사용권 #현물출자 #공동사업 #양도소득세 #토지소유자 #사용권 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176[부동산납세과-1287]  ·  2016. 08. 24.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176[부동산납세과-1287] 회신에 따르면
  •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단, 해당 현물출자가 토지 소유권의 실제 이전이 아닌 단순 사용권의 출자에 그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소유권이 유보되고 토지사용권만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해당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신탁법에 따라 소유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것만으로는 양도가 아니지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수익자 명의 변경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
  •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도시개발법 등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 또는 지번 변경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 공동사업 경영 약정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에 유상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지분 변경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거주기간 및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토지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토지 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토지 소유권 자체의 이전이 아니라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현물출자와 사용권 출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현물출자인지 단순 사용권 출자인지 구분하며,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공동사업 약정 내용을 감안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히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했다면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지만, 신탁재산의 실제 수익자 명의가 변경되는 등 실질적 이전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신탁등기만으로는 양도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나, 실질적 이전은 과세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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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지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 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처분된 토지임

 -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토지소유자에 유보한 채 토지사용권만을 출자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할 예정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법원, 심판, 심사, 예규)

○ 재산세과-1021, 2009.12.16.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임야를 5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른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 동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 2008.05.20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46014-894 , 2000.07.21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동산납세과-37, 2015.01.22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21, 2009.12.16.;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24. 서면-2016-부동산-4176[부동산납세과-1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